제11조의5(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승강기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2.22]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5 단서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업무의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1. 유지관리업무의 100분의 50 이내
2. 법 제17조에 따른 자체점검업무의 3분의 2 이내
② 법 제11조의5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하도급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0]
현재 국내 주요 승강기제조설치 업체는 승강기설치 후 유지관리 업무를 대부분 하도급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비를 승강기제조설치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비율로 분배해야 함으로 부실점검, 점검누락 등 승강기관리부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원격점검"이라 하여 매월 엔지니어 방문없이 원격으로 점검하는데 승강기 특성상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유관점검, 청소, 주유 등의 엔지니어 방문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당사의 매니저는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 주유, 누유제거, 유관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